월세 보증금
정리해보면,
계약 만기까지 다 채우고 퇴거하셨고,
월세 4개월치 정도가 밀린 상태였지만,
집주인은 퇴거 후 "집 상태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을 확인 못 했다"는 건 시간 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건 불법입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나는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에 "계약 종료일, 월세 미납 부분, 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 반환 기한"을 분명하게 적으세요.
2. 소액심판 신청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주면, 법원에 소액심판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고요.
3.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면 지연이자(연 5~6% 정도)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