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연월 정정 1월분과 2월분을 신고할때 3월로 잘못선택해서 정정하려고 하는데 정정신고에 양식 맞춰서
1월분과 2월분을 신고할때 3월로 잘못선택해서 정정하려고 하는데 정정신고에 양식 맞춰서 엑셀로 등록했더니 해당 근로연월에 등록된 노동자가 없다고 오류가 뜨네요 근로연월은 실제 (맞는)근로연월을 적는 것이 아닌가요?그리고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정정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마지막으로 같은 공사에 같은 일용근로자가 2월 3월 모두 일했는데 정정하면 원래 맞게 신고했던건 아무 영향 없이 문제없는건가요?퇴근시간 다되어 접수하는바람에 당장 문의도 어렵고 걱정되네요ㅠㅠ
1. 근로연월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근로연월은 "실제 일한 달"을 적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1월에 일한 건 근로연월: 2025-012월에 일한 건 근로연월: 2025-02이렇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이미 "3월"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정정신고할 때도 **원래 신고된 잘못된 근로연월(3월)**을 찾아야 합니다.
즉, 정정신고에서는 ‘처음 신고했던 잘못된 근로연월’을 기준으로 찾습니다.1월, 2월 건인데 3월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신고도 "근로연월 2025-03"을 불러와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요약: 정정은 "처음 잘못 신고한 근로연월"을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2.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정정신고가 불가능한가요?맞습니다."접수 완료"가 되어야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단순히 "접수 중" 상태(업로드만 하고 전산처리 전)에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접수 완료 상태여야 정정 가능하고,그 전이라면 업로드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3. 정정하면 기존 신고한 다른 건은 영향 없는가요?네, 정정은 선택한 건만 수정합니다.같은 공사, 같은 일용근로자라도2월분 정정 신고만 하면3월분(원래 제대로 된 신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단, 주의할 점혹시 원래 3월에 정확히 입력한 건이 있는데,이번에 3월 전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그 건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히 정정해야 할 행만 콕 집어서 수정해야 합니다.(예: 엑셀 파일에 꼭 필요한 사람/날짜만 넣어야 한다는 뜻)---
4. 정리 요약---추가로 주의할 점 하나!정정신고는 엑셀 양식 파일 칸 하나라도 틀리면 오류 나요.(특히 주민번호, 근로일수, 총근로소득, 공사명, 사업장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