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외화로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습니다.외국법인 소속이더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중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과세기간(1.1~12.31)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 거주자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