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외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외화로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습니다.외국법인 소속이더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중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과세기간(1.1~12.31)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 거주자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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