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신고하면 바로 벌금 내야 하나요?출근 3일전에 못나온다고 일반통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신고하면 바로 벌금 내야 하나요?출근 3일전에 못나온다고 일반통보 하고열받아서 아직 급여 안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안되는 건가요 이 알바생땜에 저만 더 일 더하고 스트레스 받고 취업이 알바보다 먼저 니깐 그만둔다고... 노동청 신고 하면 바로 벌금 내라고 하지는 않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퇴직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향후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지급하고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https://open.kakao.com/o/sldvcy3g(010-3281-1109)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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